탄핵이 되려면 어떤 법률 조항이 위법이 되어야 할까? ⚖️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의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 고위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성립하려면 어떤 법률 조항이 위반되어야 할까요? 이를 헌법과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탄핵의 근거: 헌법 제65조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즉, 탄핵이 성립하려면 해당 공직자..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