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판결기준 및 용어 총정리!

by Korea.Policy.Seacher 2025. 3. 20.
반응형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루는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판결(결정) 기준 도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탄핵재판 은 일반 헌법소송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공직자 탄핵"을 다루는 사건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정 기준 (표결) 설명
법률 위헌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국회의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헌법소원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탄핵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탄핵 확정)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고위공직자 탄핵 여부 결정
정당 해산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경우 해산 결정
권한쟁의 심판 재판관 과반수 찬성 국가 기관 간 권한 분쟁 해결
선거 무효 심판 재판관 과반수 찬성 선거의 정당성 판단

✔️ 공통적으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짐
✔️ 단순한 다수가 아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헌법재판소의 표결 방식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되며,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위헌 결정 또는 탄핵 인용
  • 재판관 5명 이하 찬성 → 기각 또는 합헌 결정
  • 과반수(5명) 찬성 → 권한쟁의심판, 선거무효심판 등 일부 심판에서 유효

🔹 공직자 탄핵 관련 표결 기준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합니다.

1️⃣ 국회에서 탄핵 소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탄핵소추 의결)
2️⃣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3️⃣ 탄핵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복귀

✔️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도 반드시 6명 이상 찬성이 필요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기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 파면) 사례 있음


🔹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인용(認容, Uphold)

  •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짐
  •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거나, 탄핵이 인정되는 경우
  • 예: 탄핵 인용 → 해당 공직자가 파면됨
  • 예: 법률 위헌 결정 → 해당 법률이 폐지됨

2️⃣ 기각(棄却, Dismiss)

  •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예: 탄핵 기각 → 공직자가 계속 직무 수행 가능
  • 예: 헌법소원 기각 → 법률이 계속 유지됨

3️⃣ 각하(却下, Rejection)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 예: 탄핵 심판 중 피청구인이 이미 사임했을 경우(예: 대통령 자진 사퇴 후 탄핵 심판 각하)
  • 예: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자격이 없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

✔️ 각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의미
✔️ 기각은 "심판했지만 이유가 없다"는 의미


🔹 결론

1️⃣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 결정·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
2️⃣ 탄핵 심판에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복귀)
3️⃣ 인용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

 

 

 

법원과 수사 과정: 체포부터 판결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은 크게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그리고 판결 이후 단계로 나뉩니다. 한 사건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gold.nextgenleader.kr